

제목 | 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 11 | |||
작성자 | 오두범(吳斗凡) [2025-05-20 12:41:47] | |||
첨부파일 |
첨부된파일갯수 : 0개 |
|||
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11 II. 서울 및 전국 지방 제도의 개혁1
II-1. 서울과 수도권의 재정비1 『경세유표』의 제3권에서는 한양도성과 수도권의 공간 재배치안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이 제안하는 한양도성과 수도권의 공간 재배치안의 개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양도성의 공간 재배치 『주례』의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장인(匠人) 편에 왕성과 궁궐의 건축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장인영국(匠人營國) 방구리(方九里) 방삼문(旁三門) 국중구경구위(國中九經九緯) 경도구궤(經涂九軌) 좌조우사(左朝右社) 면조후시(面朝後市) 시조일부(市朝一夫)”이다. 이것을 나누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인영국(匠人營國) 방구리(方九里): 장인이 왕성을 건설할 때 사방 9리로 한다. 사방 9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리는 300보, 1보는 6자로 1자는 20.5cm, 1보는 123cm이다, 따라서 1리는 300×123=369m, 9리는 369m×9=2,321m=2.321km, 사방 2.321km는 5.387 km²), 9개 정(丼)이다. 그것의 한 가운데에 왕궁을 건립하는데 이는 방 3리로서, 369m×3=1,107m= 1.107km, 1.107×1.107≒ 1.225km²이다. 이 방 3리가 되는 공간이 1정(丼)이 된다. 이 왕궁을 다시 9등분 하면 사방이 각기 1리(1리는 300×123=369m)가 된다. 이것을 다시 아홉으로 구분하면 사방이 각 100보가 된다. (1보는 6자, 1자는 20.5 cm, 따라서 1보=20.5×6= 123cm, 100보는 123m) 사방 100보가 되는 구간을 정전법의 용어로 1부(夫)라 한다. 그 우물 정자의 중앙부 방 100보의 공간에 법전(法殿=正殿,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은 예)을 짓고 그 뒤편 방 100보의 좌 우 공간에 편전(便殿)을 두는 등 궁궐 내에 9궁(법전1, 편전2, 종묘, 사직, 내전2, 진전眞殿, 동궁)을 짓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