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4 | |||
작성자 | 오두범(吳斗凡) [2025-04-06 11: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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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4 경세유표서, 방례초본인3 아무리 훌륭한 제안이라도 시행하다 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로 고쳐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나라의 현실에서 절실하고도 절실한 개혁의 필수 사항들은 반드시 그 목록에서 지워지거나 그 경중이 가감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필수 사항들이라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개혁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다음의 15개 요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관원을 120명으로 제한하고, 육조(六曹)가 각각 20명씩 거느리게 한다. (2) 관직의 등급을 9품으로 정하는데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없고, 오직 1품(一品)과 2품(二品)에만 정과 종을 둔다. (3) 호조(戶曹)를 교육하는 관청으로 삼고 서울의 육부(六部)를 육향(六鄕)으로 삼아서 향삼물(鄕三物)로 많은 백성을 가르친다. (4) 성적을 고과(考課)하는 법을 엄격하게 정하고 성적을 고과하는 조목을 상세히 만들어서 당우 시대의 옛 모습을 회복한다. (5) 삼관(三館)과 삼천(三薦)의 법을 개혁하여 신진(新進)들을 귀천으로 나누지 않는다.
(6) 왕릉을 지키는 참봉(參奉)을 초임으로 맡기지 않아서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는다. (7)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를 하나로 합쳐서 36명의 급제자를 뽑는데 3년에 대비(大比)를 하고 증광(增廣)·정시(庭試)·절제(節製)의 법을 혁파하여 선비를 뽑는 데 제한을 두게 한다. (8) 문과와 무과의 인원수를 동일하게 하여 과거에 급제한 자가 모두 관직에 보임될 수 있도록 한다. (9) 밭 10결(結)에서 1결을 취하여 공전(公田)으로 만들어서 농부가 이 공전을 도와 경작만 하고 따로 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0) 군포법(軍布法)을 혁파하고 9부(賦)의 제도를 정리하여 백성의 부역을 크게 고르게 한다.
(11) 둔전법(屯田法)을 제정하여 경성(京城) 수십 리 안을 모두 삼군(三軍)의 전지(田地)로 만들어 왕도(王都)를 호위하고 경비를 줄이며, 읍성(邑城)몇 리 안을 모두 친위병(親衛兵)의 전지로 만들어 군현(郡縣)을 보호한다. (12) 사창(社倉)의 한계를 정하고 상평법(常平法)을 제정하여 농간과 탐욕을 막는다. (13) 중전(中錢)과 대전(大錢)을 주조하고 은전(銀錢)과 금전(金錢)을 주조하며, 구환(九圜)의 등급을 분별하여 금과 은을 가지고 연경(燕京)으로 도망가는 길을 차단한다. (14) 향리(鄕吏)의 인원수를 정하고 대대로 세습하는 법을 금지하여 간악하고 교활함을 막는다. (15) 이용감(利用監)을 개설하고 북학(北學)의 법을 의논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한다. |